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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과는 정당" 법원의 첫 판결 나와

허윤석

입력 : 2007.06.08 11:21|수정 : 2007.06.08 12:07

헌법재판소 종부세 위헌 심판은 올해 말 쯤 결론 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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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주택과 토지에 물리는 종합부동산세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변호사 전정구씨가 "세무서가 부과한 2005년 종합부동산세 44만여 원을 취소해 달라"며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강남 도곡동 주민들이 낸 종부세 위헌심판 제청 신청에서, "종합부동산세는 합헌"이라며 기각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헌법재판소는 종부세 위헌 심판에 대해 전원 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있으며, 올해 말 쯤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