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개정안을 확정하고 하반기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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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류 제품에 붙는 관세가 현행 5%에서 3%로 내립니다.
재경부는 상반기 할당관세 규정의 적용기간이 끝남에 따라 관계부처가 새로 요청한 품목을 반영한 규정 개정안을 확정하고 하반기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현재 기본 관세 5%로 돼 있는 휘발유와 경유·등유·중유 등 4가지 석유제품에 대해 3%의 할당관세가 적용돼 석유제품 수입업체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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