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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 중 일부가 미국 내수용으로 밝혀져 수입 검역절차를 전면 보류했던 조치를 8일 해제했습니다.
농림부는 지난 달 수입된 미국 내수용 물량 2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정상적인 수출용으로 확인됐다는 미국 농무부의 해명 서한을 접수하고 검역증 발급 보류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내수용을 판매한 미국의 수출 작업장 2곳에 대한 수출 선적 중단 조치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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