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민원114] "명의대여는 무한보증과도 같아"

입력 : 2007.06.08 11:39

동영상

경기도 군포에 사는 양모 씨.

몇년 전 친척에게 자신의 이름을 빌려준 후 세금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양선주(가명)/민원인 : 가까운 친척이 명의만 빌려달라고 해서 명의만 빌려준 것 뿐인데 몇년지나고 보니까 나도 모르는 세금이 압류가 되어서.]

2천만 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받은 양 씨.

형편이 어려운 친척의 부탁에 못이겨 명의를 빌려준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는 명의 대여와 관련해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영림 법학박사/고충위 수석전문위원 : 위원회가 사실관계를 따져 민원인들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해결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름을 빌려준 사업자가 세금을 못낼 경우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거나 재산을 압류당하는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출금금지 조치까지 당하는 등 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 되지만 구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자가 본인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운데다 이름을 빌려준 행위 자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서윤식 과장/국세청 부가가치세과 : 명의 대여 사실이 밝혀진다면 명의 대여자와 명의를 빌려간 사람 모두 저희들이 전산으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을 때는 사업자 등록 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렵고 설마 별일 있겠냐는 생각에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의 대여는 무한보증을 서는 것과 같은만큼 사람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