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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질·부대시설, 광고대로 지어야"

김도식

입력 : 2007.06.08 09:08


아파트 단지 내의 테마공원이나 온천, 콘도회원권 같은 부대시설과 아파트 재질에 관한 아파트 분양 광고는 분양 계약과 마찬가지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파주시의 한 아파트 주민 6백여 명이 "분양광고가 사실과 다르다"며 시행사인 모 신탁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와 같이 판시하고 시행사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의 외형과 재질, 부대시설 등과 관련된 분양광고는 이행 가능하다는 점에서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확정되지도 않은 서울대 이전을 분양광고에 포함한 것도 잘못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전철복선화 등은 시행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입주자들도 이를 그대로 믿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허위광고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1,2심 재판부는 아파트 재질이나 부대시설은 제외한 채 서울대 이전과 전철복선화 등만 허위 광고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