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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노대통령 발언 선거법 일부 위반 결론

손석민

입력 : 2007.06.07 17:35|수정 : 2007.06.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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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일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중앙 선관위의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석민 기자, 전해주세요!

<기자>

네,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7시간에 걸친 최종 회의 결과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2일, 참여정부 평가포럼 발언의 일부가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선관위가 위반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노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부분인데요.

회의에 참석했던 양금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관의 발표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양금석/중앙선관위 공보관 : 대통령발언 선거법 일부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