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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일부 선거법 위반 사실 있다"

손석민

입력 : 2007.06.07 16:24|수정 : 2007.06.07 16:28

선관위 잠정 결론…위반 항목·조치 수위 등은 알려지지 않아


지난 2일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부 선거법 위반 사실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일 오전부터 선관위원 전체회의에 참석해 심의를 벌여온 김헌무 선관위원은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일부 위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선거법 조항 가운데 어떤 부분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조치 수위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에 대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과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 위반 등을 문제삼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