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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동 통폐합과 관련해 인구 1만명 미만의 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소규모 동의 통폐합은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인구기준은 만 명 미만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고,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2만명이 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동폐합할 경우 전국적으로 300여개 정도의 동이 통폐합될 것으로 행자부는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