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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동탄신도시에 '토파라치제' 시행

김용철

입력 : 2007.06.07 14:30


동탄신도시에 토파라치제도가 도입돼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5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동탄신도시의 투기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8일부터 동탄신도시에 토파라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이용 의무 위반사례나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토파라치 제도는 2005년 8.31대책의 후속조치로 도입됐으며 천안, 원주 등에서 시행됐습니다.

건교부는 또 신도시 발표를 전후해 동탄면에 신청된 건축허가 가운데 6월 1일 기준 미처리된 132건에 대해서는 공익사업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불허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토지를 사용할 경우 이행명령 및 강제금을 부과키로 했습니다.

현재 조사중인 신도시 예정지내 창고·공장 등 점포 480개 가운데 유령점포는 사업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