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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이상 급등하면 하루동안 매매 정지

정명원

입력 : 2007.06.07 13:17


주식 시장에서 앞으로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는 종목에 대한 감시와 제재가 강화됩니다.

오늘 9월부터 주식 시장에서 투자경고 종목이나 위험 종목은 주식 거래 계좌의 잔액 범위에서만 살 수 있게 됩니다.

또 불공정 거래 징후가 있는 종목에 대한 투자자 경보 조치가 강화되고,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뒤 해당 종목의 주가가 계속 상승할 경우 하루 동안 매매도 정지할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거래소는 최근 신종 불공정 주식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시장경보체제 강화방안을 마련했고 오는 9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위와 거래소는 현행 2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시장경보조치도 '투자주의종목'과 '투자경고종목'으로 변경하고 '투자위험종목'을 신설하는 3단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단기 급등 종목 외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상승한 종목이나 다수 계좌가 동원된 종목들에 대한 시장경보조치 기준도 강화됩니다.

특히 투자경고종목에 대한 증권사의 위탁증거금 100% 규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