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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노 대통령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중

손석민

입력 : 2007.06.07 10: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발언 내용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7일 오전 10시부터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7일 회의의 쟁점은 노대통령의 연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는지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참여정부평가포럼이 선거법이 금지한 사조직에 해당하는지 입니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한나라당과 대선주자들을 의도적으로 비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노 대통령의 강연이 특정 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대선을 6개월 이상 남겨둔 시점에 단 한차례 이뤄진 것으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여부는 참석 위원 8명 가운데 과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오후 늦게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