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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조작으로 태권도 승단' 국기원 간부 기소

허윤석

입력 : 2007.06.07 10:26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국기원의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해 심사없이 승단된 태권도 단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전 국기원 간부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국기원의 전산·운영부장이던 이 씨는 주변 사람들의 부탁을 받고 지난 2002년 6월부터 10월까지 부하 직원에게 지시해 내부망에 접속한 뒤 모두 10명이 부정하게 승단하거나 승품할 수 있게 전산자료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에게 부탁해 부정하게 승단한 사람들 가운데는 진급심사에 쓰기 위해 태권도 3단에서 4단으로 승단한 국방부 근무자도 포함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