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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제 거절' 회사 동료 살해한 30대 검거
유재규
입력 : 2007.06.07 10:02
경기도 안성경찰서는 사귀자는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같은 회사 경리사원을 살해한 혐의로 30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석 달 전부터 같은 회사 경리사원인 36살 여성 고 모 씨에게 사적으로 만나자고 열 차례 요구했으나 고 씨가 만나주지 않자 지난달 30일 고 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씨가 증거를 없애기 위해 고 씨의 시신을 불태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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