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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신도시, 오피스텔 분양권도 전매 제한

박정무

입력 : 2007.06.06 08:02

최초 계약일로부터 3개월간 전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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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성 동탄 1지구 신도시에서 아파트는 물론 오피스텔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됩니다. 분당급 신도시 발표에 따른 청약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박정무 기자입니다.

<기자>

동탄 1지구 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전매 제한을 가장 먼저 적용하는 곳은 풍성주택의 위버폴리스입니다.

풍성주택은 내일(7일)부터 청약을 받는 위버폴리스 오피스텔 50실에 대해 최초 계약일로부터 3개월간 전매를 금지할 방침입니다.

또 전매 횟수도 입주때까지 단 2회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청약도 모델하우스가 아닌 우리은행 지점과 인터넷을 통해서만 받기로 했습니다.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가 이처럼 일정 부분 제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나아가 화성시는 앞으로 동탄 1신도시에서 분양할 다른 오피스텔에도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화성시는 또 1인이 2실 이상 분양받아 불법 전매할 경우 엄격한 처벌규정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동탄 1신도시에는 서해종합건설이 이달 중순 오피스텔 113실을 동양건설산업도 하반기중에 오피스텔 162실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화성시와 분양업체들의 분양권 전매방침이 제대로 시행될 경우 송도 신도시같은 오피스텔 청약과열 현상은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