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 흉기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오모 씨 도피 의혹 등 계속 수사
<8뉴스>
<앵커>
한화측이 '김승연'회장 보복 폭행 사건에 개입한 조직폭력배 두목에게 1억 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오늘(5일) 이런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김 회장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 수사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은 한화 측이 캐나다로 도피한 맘보파 두목 오모 씨에게 1억 1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김승연 회장의 개인 돈이 비서실장 김모 씨를 거쳐 오 씨와 친분이 있던 한화 리조트 감사 김모 씨를 통해 현금으로 건너갔습니다.
검찰은 돈을 준 시기가 경찰 내사가 한창이던 지난 4월 초이고 이 때 오 씨가 경찰 수사팀을 집중적으로 만났다는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범정/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장 : 오모 씨의 도피 과정 및 도피 자금 제공 여부 등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김 회장과 진 모 경호과장을 흉기 상해와 감금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하고 권투선수 출신 장모 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김 회장이 폭력배 동원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고 범행 현장에도 우발적으로 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의 차남은 가해자면서도 피해자인 데다 아버지를 구속 기소한 점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늑장 수사와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한화 고문인 최기문 전 경찰청장과 경찰 지휘부 등 사건 관계자들을 다음주부터 본격 소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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