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 회장에 흉기상해·감금 등 6가지 협의 적용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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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보복폭행에 동원한 조직폭력배에게 억대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회장을 비롯해 이번 사건에 관련된 1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김승연 회장이 폭력배 오 모 씨에게 개인 돈으로 현금 1억 1천만 원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보복폭행에 동원된 대가로 지급한 것입니다.
오 씨는 사건 직후 이 돈을 받은 뒤 캐나다로 도피했습니다.
보복폭행 현장에는 조직폭력배 8명이 동원됐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김 회장은 폭행 과정에서 쇠파이프와 전기충격기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김 회장에게 흉기상해와 감금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경호과장 진 씨도 함께 구속기소했고, 폭력배를 동원한 협력업체 대표 김 모 씨와 폭력배 출신 장 모 씨 등 10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만, 김 회장의 차남은 본인도 피해자인데다 아버지가 구속 기소된 점을 참작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한화그룹의 비서실장 김 모 씨와 캐나다로 도피한 폭력배 오 씨 등 6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오 씨에게 추가로 건네진 금품이 있는지, 또 도피자금이 제공됐는 지 등을 밝히기 위해 사건을 특별수사팀으로 넘겨 계속 수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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