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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의약품 안전청은 약국에서 감기약을 팔 때 함유된 에페드린이 720mg 이상이면 판매일자와 판매량, 구입자의 이름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 개정 전까지 대한약사회 등 관련단체에 한꺼번에 많은 양의 감기약을 팔지 않도록 요청할 방침입니다.
최근 감기약에서 에페드린 성분을 빼내 필로폰을 제조,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잇따라 적발돼 감기약 판매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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