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경제

[포커스] 수입 석유제품 관세율 낮춘다

이병태

입력 : 2007.06.05 11:16

동영상

현재 휘발유와 같은 석유제품의 기본관세는 5%.

원유는 이보다 낮은 3%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더구나 국제유가가 오르자 원유에 대해서는 관세를 1%로 낮춰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휘발유를 수입하게 되면 관세 때문에 국내 제품과 도저히 가격 경쟁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정유업체들은 공장도 가격을 부풀리고 가격을 담합하는 횡포를 부리기도 합니다.

결국 SK주식회사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정유3사는 공정위에 적발돼 최근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외국의 휘발유가 국내 시장에 들어와 국내 제품과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재정경제부의 생각입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휘발유나 경유와 같은 수입 석유제품에 대해서도 관세율을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 정유업계는 물론 국내 정유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산업자원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정유업체에게만 시장을 맡겨 놓는 한 공정한 경쟁은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시장 개방은 불가피한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