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외국에서 제조된 휘발유나 경유 등 석유제품을 수입해 올때도 원유를 수입할때와 마찬가지로 관세율을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경부는 석유 제품 수입사와 국내 정유업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석유제품 수입시에도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하지만 산업자원부는 국내 산업의 보호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도 경쟁효과가 있을지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정유사들은 원유를 수입할 때 1%의 할당 관세를 적용받고 있지만 석유제품을 수입할 때는 5%의 기본관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