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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일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박정무

입력 : 2007.06.0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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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신도시로 지정된 화성 동탄 2지구 일대 13개 면·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전용 60㎥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사고 팔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에 거래가액을 신고해야 하며 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금조달과 입주계획서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