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시 협의하면 어머니 성씨 따를 수 있어
동영상
<앵커>
내년부터 호주제가 폐지됩니다. 자녀는 어머니의 성 씨를 따를 수 있고 또 재혼의 경우 새 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신분제도의 근간이 됐던 호적등본이 사라지고 내년부터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롭게 사용됩니다.
기존 호적과 달리 개인 중심의 간략한 인적사항만이 기재되며, 5종류의 증명서로 세분화됩니다.
우선 가족관계 증명서는 기재 대상이 부모, 배우자, 자녀 등 3대로 제한되고 이름과 생일만 간략히 기록됩니다.
기본 증명서는 본인의 출생 같은 일반 신분사항만 담기고 가족 관계나 혼인, 입양 여부는 빠집니다.
특히 증명서에서 본적란은 없어지고 개인이 원하는 곳을 기재할 수 있는 '등록기준지'가 대신 쓰입니다.
혼인이나 입양 여부, 친양자 입양관계는 별도의 증명서를 통해 관리됩니다.
가족제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미리 협의하면 어머니를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15세 미만을 입양할 때 법률상으로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받는 '친양자 제도'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변현철/ 대법원 공보관 : 호주 중심의 종전 신분제도를 대신하는 것으로 본적을 없애고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등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강조한 제도입니다.]
새 등록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현행 전산자료를 기초로 작성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