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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물 위의 모터보트, 절반이 미등록

박세용

입력 : 2007.06.03 20:17|수정 : 2007.06.0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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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시한폭탄처럼 거리를 질주하는 무보험 차량들처럼, 물 위에도 미등록 보트가 있습니다. 모터 보트나 수상 오토바이도 자동차처럼 번호판을 달고 보험에도 들어야 한다는 사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가오는 피서철을 앞두고 박세용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기자>

2005년 5월 서해안 대부도 근처에서 두 가족 8명을 태운 모터보트가 침몰했습니다.

7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컸지만 보트 제작 업체조차 확인되지 않아, 유족들은 아무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박준호/사건 조사 경찰관 : 바다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보트죠. 공기통이 없기 때문에 부력도 없고 뒤집어지면 바로 가라앉을 수 있는 보트죠.]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상레저안전법이 개정됐습니다.

20마력 이상 모터보트와 30마력 이상 고무보트, 그리고 수상오토바이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전검사를 받은 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등록번호판도 달아야 합니다.

해경 단속 현장을 따라갔습니다.

150마력 짜리 모터보트 한 척이 경찰을 만나자 그대로 달아납니다.

[레저보트 정지하세요.]

선주가 뒤늦게 구명조끼를 챙겨 입습니다.

보트에는 번호판이 없고, 선주는 조종면허도 없습니다.

[레저보트 선주 : (어떻게 면허도 없이 몰고 나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시운전 좀 한번 해보기 위해서..]

법률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해상에서는 이렇게 미등록 수상 보트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등록만 하고 번호판을 붙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호연/경기도 화성시 : 빨리빨리 붙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레저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등록번호판) 잘 안 붙이고.]

현재 등록을 마친 레저용 보트와 수상 오토바이는 전체의 57%에 불과합니다.

해경은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되는 다음달부터 미등록 수상레저기구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