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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재판 개입한 부장판사에 '정직 10개월'

허윤석

입력 : 2007.06.02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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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가 자신이 아는 사건 당사자의 재판에 개입했다가 정직 10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모 지방법원의 손 모 부장판사가 지난해 7월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모 회사 주요주주인 권 모 씨의 주식 관련 사건을 맡아서 재판을 진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손 부장판사는 재판 전에 사건 관련 서류를 검토해 준 데 이어서 재판을 맡은 뒤에도 권 씨와 여러 차례 만나거나 전화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 씨의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 담당 재판장에게 의견을 전달해준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사법부가 스스로 감찰을 벌여 법관을 징계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법관윤리강령은 다른 사람의 법적 분쟁에 개입하거나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