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경제

대법 "주공, 분양원가 산출 근거 공개하라"

김정인

입력 : 2007.06.01 20:38

동영상

<8뉴스>

<앵커>

주택공사가 지은 아파트는 분양원가가 정해진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공기관의 주택 사업과 분양원가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고양시 풍동의 한 주공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2004년 4월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민 모씨는 분양가가 턱없이 높다며, 토지매입 보상비와 건축비 등 7개 항목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주택공사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주공측은 "공개요구 항목을 정리한 문서가 없어 공개할 수 없다"며 요구를 거절했고, 민 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분양가 산출 근거는 비공개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1, 2심에 이어 민 씨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재판부는 "주택 공사가 분양가를 정당하게 산출했다면 그 근거를 공개하더라도, 자사의 이익을 해치거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여론과 최근 주택법 개정 같은 입법 추세에 법적으로도 힘을 실어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