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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투기방지 특별 세무조사

송욱

입력 : 2007.06.01 16:02


신도시로 지정된 동탄2신도시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국세청 등은 동탄2신도시와 주변지역에서 신규로 주택이나 토지를 취득한 경우 거래 내역과 자금 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해 투기 여부를 확인하고 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와 세금 포탈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는 4일 신도시지역과 주변지역의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자금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건설교통부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합동 투기단속반이 현장에 투입돼 무기한 활동을 합니다.

투기단속반은 부동산 거래 실태 조사와 위장 전입자 분석 등을 통해 투기억제 대책을 현장에서 집행하고 투기대책의 실효성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보완책도 강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