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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텀엔터테인먼트 최대주주 구속적부심 기각

허윤석

입력 : 2007.06.01 13:02


서울중앙지법은 거액의 세금 포탈 혐의로 구속된 연예기획사 팬텀엔터테인먼트의 최대주주, 이 모 씨의 구속적부 심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심문 결과와 수사 서류를 보면,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우회 상장 등 미공개 정보를 흘려 주가를 끌어올린 뒤 되팔아 240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기고도 세금 18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22일 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