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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수도관 개선 공사비 지원

박민하

입력 : 2007.05.31 17:28|수정 : 2007.05.3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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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주택 내 낡은 수도관을 교체하면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면적 50평 이하의 단독주택과 25.7평 이하의 공동주택입니다.

아동양육시설 등 사회복지시설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주택에 대해서는 공사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현재 수도 계량기 외부 수도관의 관리책임은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에 있지만, 계량기 안쪽인 주택 내의 수도관은 각 가정에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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