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주문도 수입행위"…가중처벌 합헌
외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마 등 마약을 주문하고 이를 국제소포로 받는 것은 수출입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매매 또는 매매알선에 비해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수출입하다 적발됐을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알선 행위를 했을 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31일 인터넷을 통해 대마를 주문해 피우다 적발된 A씨가 낸 마약류관리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마 수출입 행위는 마약류를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고 마약류의 국내 공급·유통을 더욱 증가시킬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대마의 단순매매보다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수입은 국내에서 외국의 인터넷 사이트로 주문하고 국제소포로 배달받는 방법으로 손쉽게 이뤄지는 반면 단속이 어려워 더욱 확산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반사회성이 높은 마약류인 대마의 수입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이 신체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나 적법절차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방 모 대학 전임강사인 A씨는 2005년 6월 캐나다 벤쿠버의 대마 판매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주문한 14g의 대마를 국제소포로 받은 후 흡연하다 적발돼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자 마약류관리법 관련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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