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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액 일시금, 전화로 청구 가능"

심영구

입력 : 2007.05.31 12:46


6월 1일부터 납부한 연금 보험료가 150만 원 이하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일시금을 전화 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런 내용의 일시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을 내놓고,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일시금은 사망이나 국외 이주 등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지급돼 왔으며, 지난해엔 11만 3천 명이 일시금을 받았습니다.

전화 청구는 연금공단 전국 91개 지사나 콜센터를 통해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