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국내 정보가 담긴 각종 책자 등을 입수해 북측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화교 정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천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한국인명사전 등 자료를 넘겨 준 조 모 씨가 북한 공작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증인들의 진술에 비춰볼 때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국보법상 회합.통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1심과 달리 정 씨에게 유죄가 인정된 간첩죄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간첩미수죄 등을 적용해,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4천4백만 원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을 낮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