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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은 31일 돈을 주고 병역특례업체에 부정 편입한 혐의로 26살 권 모 씨와 전 업체 대표 27살 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3월 I사 대표인 정 씨를 만나 회사에 특례자로 위장편입한 뒤 출근하지 않도록 해주는 대가로 3천9백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던 특례요원을 비지정업체로 불법 파견시키고 이 사실을 병무청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G사 대표 37살 김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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