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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쇠고기에서 갈비 발견…수출중단 조치

김태훈

입력 : 2007.05.30 17:20|수정 : 2007.05.30 17:34

검역 조건은 30개월 미만 소의 뼈 없는 살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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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현행 수입 위생 조건상 허용되지 않는 갈비가 발견돼 해당 미국 작업장에 대한 수출 중단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최근 부산항을 통해 수입된 15t, 490여 박스 분량의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 과정에서 갈비 두 상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검역원은 "이는 명백한 위반행위로, 해당 수출작업장에는 잠정 선적 중단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현행 위생검역조건은 30개월령 미만 소의 뼈 없는 살코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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