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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한 항소심 판결에서 법원이 삼성그룹 차원의 지배권 이전 목적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안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죄 판결이 난 데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은 또, 항소심 판결에서 검찰이 기소한 에버랜드의 손해액 970억 원 가운데 89억 원만 유죄로 인정했다며 이처럼 사법당국 간에도 의견이 다른 의무를 10여 년전 기업임원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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