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음식재료와 교재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초등학교 교장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사상 현직 교장을 파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교직사회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부패 관행 척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교육청은 학교 급식 관련 업체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직위해제됐던 서울 모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징계위원들은 해당 교장이 납품업체를 선정해주는 대가로 사례금을 교장실에서 챙기는 등 부패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국가청렴위원회 기관청렴도 평가에서 16개 지방교육청 중 최하위를 기록하자, 올해 초 '2007 맑은 서울교육' 방안을 발표하면서 향응·금품수수 등 비위 행위자를 엄중 문책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