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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형마트 '가격표시 이행' 집중 단속

박민하

입력 : 2007.05.28 11:25|수정 : 2007.05.2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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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늘(28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주부교실 중앙회와 함께 대형 할인마트의 가격표시 이행 실태를 점검합니다.

합동 단속반은 가격의 허위 표시 여부나 표시된 판매가격의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또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권장 소비자 가격를 높게 표시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것처럼 속여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현재 세탁기와 냉장고, 아동복, 운동화 등 32개 품목에 대해서는 권장 소비자 가격 표시가 금지돼 있습니다.

또 우유나 화장지 등 의무적으로 단위 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33개 품목에 대해서도 표시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에서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조치나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가격표시제 정착을 유도하고 소비자나 외국인 관광객이 신뢰할 수 있는 쇼핑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 백화점이나 전문상가에 대해서도 가격표시 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