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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부상이라도 구호 안하면 뺑소니"

김윤수

입력 : 2007.05.27 14:48


교통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혔더라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지 않거나 연락처를 알리지 않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에 대해 뺑소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대구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다친 정도 등을 감안해 구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고 현장을 벗어나도 뺑소니 혐의를 면할 수 있지만, 적어도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2월 대구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행인과 충돌한 뒤 그대로 달아나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재판부는 가벼운 부상이라며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