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당사자에게 재판기일이나 문건접수 현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재판진행 정보 문자메시지 서비스'가 전국 법원에서 제공됩니다.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 등 서울지역 5개 법원에서 시범실시했던 모바일 서비스를 28일부터 전국 법원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 정보수신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건 당사자에 한해 서비스가 제공되며, 한 건당 17원의 전송료가 부과됩니다.
대법원은 오는 7월부터 개인파산·개인회생 사건 신청자들에게도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