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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원 군사위, 테러 용의자 보호법안 마련

정준형

입력 : 2007.05.26 15:40


미국 상원이 테러 용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최근 테러 용의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승인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한 이 법안은 쿠바 관타나모 해군기지 등에 구금된 테러 용의자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법안은 특히 재판 회부 일정이 잡히지 않은 단순 구금 상태의 용의자들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용의자 구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증거 유형도 제한했습니다.

현행 법률상 미국 정부는 테러 행위에 가담했거나 지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용의자를 아무런 제약 없이 구금할 수 있고, 구금 상태의 용의자 가운데 재판에 회부되는 않은 경우는 변호를 받을 수 없게 돼있습니다.

관타나모 해군 기지에는 380명의 테러 용의자가 구금돼 있으며, 이 가운데 2명 만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