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주민소환제 시행…외유성 연수자 소환 검토

최희진

입력 : 2007.05.26 07:36|수정 : 2007.05.26 11:13

동영상

<앵커>

주민소환법이 발효됐습니다. 주민들이 비리가 있는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을 투표를 통해 해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보도에 최희진 기자입니다.

<기자>

주민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비리를 저지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5월24일 제정 공포된 주민소환법의 유예기간이 끝나 어제(25일) 발효됐기 때문입니다. 

투표권을 가진 주민의 10에서 20%가 서명을 해서 소환투표를 청구하고 투표권자 1/3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소환대상자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임기 시작 1년 뒤부터 소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민선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경우 오는 7월부터 소환 대상이 됩니다.

벌써부터 일부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남미 외유성 연수를 다녀온 서울 7개 구청장에 대해 주민소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환 대상자들 사이에서는 우려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 아무래도 집단 민원에 시달리는 일선 행정부서 같은 경우는 위축될 수 있죠.]

반대로 시민단체들은 소환 절차가 너무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며 우려를 제기합니다.

[최인욱/함께하는 시민행동 국장 : 10%, 15%, 20% 규정이 있는데 그 숫자를 채우기가 괴장히 힘듭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결정판인 주민소환제의 정착은 결국 성숙한 시민의식에 달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