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외환위기 등 긴급한 시기에 자금의 대외거래나 송금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금융 세이프가드'의 발동 기간이 1년 이내로 제한됐습니다.
정부가 25일 공개한 한미FTA의 국·영문본 협정문과 부속서 등에 따르면 단기 세이프가드 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할 경우 미측과 협의를 거쳐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동되더라도 한국 정부가 미국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 자산을 몰수 할 수 없도록 하고, 이중환율제 실시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