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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폭행' 김승연 회장 오늘 구속적부심

이승재

입력 : 2007.05.25 09:07|수정 : 2007.05.25 10:17

김 회장의 석방 여부 늦어도 26일 오전까지 결정


'보복 폭행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으니 계속 구속돼 있을 필요는 없다며, 법원에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함께 구속된 김 회장의 경호과장 진 모 씨도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김 회장과 진 모 과장은 23일 밤 9시 반쯤, 법원에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했으며, 심문은 25일 오전 10시 반에 열립니다.

구속적부 심사는 심문이 끝난 때로부터 24시간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김 회장의 석방 여부는 늦어도 26일 오전까지는 결정됩니다.

변호인 측은 김 회장이 최근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고, 그동안 검찰 조사를 통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