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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신변보호요청 외면…국가 배상해야"

김정인

입력 : 2007.05.24 10:42


경찰관에게 묵시적으로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가 외면당해 피해를 봤다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경찰이 신변보호 요청을 묵살해 딸이 살해됐다며 김 모 씨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7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결혼해달라며 난동을 부린 이 모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묵시적인 신변보호 요청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2002년부터 사귀어온 이 씨가 이혼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결혼제의를 거절하자 협박을 당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묵살당했고, 이후 이 씨에게 흉기로 찔려 살해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