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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단체 "기자실 통폐합 헌법소원 추진"

허윤석

입력 : 2007.05.24 07:36|수정 : 2007.05.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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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은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조치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규정하는 헌법 21조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시변은 "기자실 통폐합은 취재와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언론기관과 기자 외에도 알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반 국민을 청구인으로 해서 이르면 다음주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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