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의 정년은 의사 같은 자유 전문직 종사자나 목사의 통상 정년인 65세보다 5년이 긴 70세로 봐야 한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교통 사고를 당해 팔.다리가 마비된 승려 최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씨에게 70세까지 얻을 수 있는 수입과 치료비 등 7억 9천68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 98년 교통사고로 다친 목사가 낸 소송에서, "목사의 정년은 의사와 한의사 등 자유 전문직과 같은 65세"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