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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리' 고경화·김병호 의원 불구속 기소

허윤석

입력 : 2007.05.23 13:33


의사협회의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의협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 김병호 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고 의원과 김 의원은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장동익 전 의협회장과 협회 간부에게서 후원금 명목으로 각각 현금 천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팀 간부는 고 의원 등이 정상적으로 후원금을 받고 영수증 처리했다고 주장하지만, 의협측으로부터 입법활동 청탁을 받는 등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