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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부업체 이자 연 30%로 제한
허윤석
입력 : 2007.05.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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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금전 거래와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출 금리에 적용되는 이자 상한선이 연 30%로 결정됐습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 규정을 이같이 결정하고 22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규정이 확정되면 개인이나 미등록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줄 때 연 30%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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