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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병역특례 비리 혐의가 드러난 전·현직 업체대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일부 병역특례요원들은 해당 업무는 제쳐두고 영어공부를 하며 의무기간을 때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도에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병역 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은 오늘(22일) 자신의 아들을 특례요원으로 불법 채용한 혐의로 전직 학교법인 이사장 박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4년 자신이 운영하던 병역특례업체의 대표이사 명의를 바꾼 뒤 자신의 둘째아들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제대로 근무시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동창인 현직 장관급 인사 김 모 씨의 아들을 채용한 뒤 규정대로 근무시키지 않고 회사에서 영어공부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금을 전혀 받지 않는 조건으로 가수 이 모 씨를 특례요원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P사 대표 38살 김 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이밖에도 병역특례요원 4명에게 지정된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고, 일부 특례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5개 업체 관계자 6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현직 장관급 인사의 아들 등 부실복무자 12명에 대해서는 병무청에 편입 취소를 통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