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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관이 술 취해 여성피의자 성추행"

한승구

입력 : 2007.05.22 11:08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 수사관이 술에 취해 여성 피의자를 찾아가 성추행했다며 해당 수사관을 징계하고, 담당 검사와 지청장에게 주의조치하라고 검찰총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밤 모 지청 검찰 수사관이 피고소인을 찾아가 합의를 강요하고 성추행한 사실이 있었다며, 이는 헌법 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복추구권, 법 앞의 평등을 보장받을 권리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