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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이자 연 30%로 제한…수수료도 포함

입력 : 2007.05.22 10:08|수정 : 2007.05.22 10:14

법무부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규정 입법예고


개인간 금전 거래와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출 금리에 적용되는 이자 상한선이 연 30%로 결정됐다.

법무부는 다음달 30일 시행되는 이자제한법에서 위임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을 제도권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이자율, 외국 입법례 및 경제사정을 고려해 연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규정이 확정되면 이자제한법이 시행되는 6월 30일부터 개인이나 미등록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줄 때 연 30%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가 된다.

돈을 빌려주면서 수수료나 할인금, 공제금 등의 명목으로 받는 금액도 이자로 간주된다.

기존에 돈을 빌린 사람은 6월30일 이후에 내는 이자부터는 역시 연 30% 초과분은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 이전에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자제한법 시행 이후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했을 경우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원금이 모두 소진됐을 때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3월 29일 공포된 이자제한법은 실제 적용할 이자율 상한선을 연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