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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총파업 위해 무단결근, 해임 정당"

김정인

입력 : 2007.05.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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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무단 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박모 씨 등 4명이 충북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해임 결정은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총파업 참가를 위해 학교장의 허가 없이 무단 결근을 한 행위는 공무원법에 금지하는 '무단직장이탈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